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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간사 김승원 "'채해병 특검법' 7월 초까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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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방탄 의도…법사위원장만큼은 못 줘"
"협상 전통이라 계속해야 된다는 건 국민 절박한 상황 생각 않는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대통령실에 대해) 방탄할 게 진짜 많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라든가, 그걸 다 잡을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있으면 7월 말, 8월에 (관련자들)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탄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선점을 두고 "민주당이 81석, 한나라당이 151석이던 18대 국회 때도 의회의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데 관해 "여의도 정치 화법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된 게 400건, 500건 정도 된다고 들었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임기 말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텐데, 협상이 전통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건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 지적했다.

이어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줬더니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았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22대 전반기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7월 초순까지는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그럼 시간이 거의 한 달여밖에 안 남은 거라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 중 큰 이유"라 말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특검법도 최대 2주, 최소 3~4일은 돼야 구성이 되지 않나, 그를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타임라인이 맞을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 상임위 구성을 더 서두른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에 대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공수처장을 불러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통신기록을) 확보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 정도는 해 놔야 한다"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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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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