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군사법원 4차 공판
김정민 변호사, 요구사항 발표
"김계환 사령관, 진실 고백하고
신원식 장관은 재판 중립 준수"
재판부,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채택
이준석 "군 복무 가족 안전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17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령 측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직접 발언하지 않고 김 변호사가 대신 박 대령 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리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이날 요구 사항으로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의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면서 "군 검찰단장과 군 검사는 즉시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 심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있었던 외압 의혹 관련 혐의에 더해, 8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의 외압, 8월 말과 9월 초 구속영장 청구 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소장) 현 2사단장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위증 때문에 몸사리는 것 같다"면서 "장군 품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해병대 예비역과 포웅을 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을 하겠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김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의 다 했지만 대통령에 관한 언급 부분만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이것은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경북경찰청이 갑자기 수사를 시작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크게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총선 이후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채 상병 특검 거부권과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개혁신당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군 복무를 하는 가족들의 안전 확보에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는 국민들에게 행정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답할 의무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