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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단독 '개문발차'...채상병 특검법도 숙려기간 없이 상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7:27

野간사에 민주 김승원 선임...14일 법무부 업무보고
정청래 "13일까지 소위 명단 제출...이후 직권 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황에서 개문발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법안1소위서 추가 논의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오른쪽)과 김승원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정 위원장은 회의 개최 직후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입법에 힘써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법사위는 국회법에 정한대로 운영하겠다. 그것이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 및 소위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절박한 국민을 버려두고 여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위원회 의결로 채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엔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이첩을 막았는지 여부에 대한, 살아있는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상 내재적 한계의 이해충돌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모친의 공개 편지를 읽으면서 "채상병 특검법 만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적인 면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고 찬성 여론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소위 구성 후 법안1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며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공수처·법원행정처·군사 법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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