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재판·신원조사 등에 활용
일몰제 적용...규칙 효력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 수사와 신원조사 등에 활용되는 수사자료표의 정확성과 신속한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가 작성자에게 내용을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개정훈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수사자료표 관리 주체인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이 수사자료표 항목을 검토한 뒤 자료표를 작성한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규칙에는 정확한 수사자료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중 발견되는 오류를 신속히 정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정, 보완 조치들이 취해져 왔는데 개정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당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수사자료표 작성 과정에서 지문자료가 없거나 지문 불량 등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해 관련 조문들도 개정된다.
현재는 형법이나 규칙에서 정의한 법률 위반 피의자 등에게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데 지문 채취가 어렵거나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일몰제 적용을 받아 해당 규칙이 이번달 말에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면서 법령이나 여건 변화에 맞춰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성된다. 범죄경력자료는 징역 등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안이 기재돼 있으며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벌금 미만 형 선고, 불송치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자료가 기록된다.
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사건번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한 지문등이 게재돼 있다. 자료표는 범죄 수사나 재판, 신원조사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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