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전북대학교 인근 1개사, 1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3개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킥보드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 40명을 운영하고 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