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모집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양전통시장.[사진=양양군청] 2024.06.10 onemoregive@newspim.com |
신청 조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은 관련 조례제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지리적,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반영했으며 골목상점가 2000㎡이내의 면적에서 도로면적 등을 제외했다.
또 구역내 '30개 이상'의 점포 개수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주 및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 상인들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신청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등 조건을 갖춰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골목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골목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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