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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정용진 100일]② '아픈 손가락' G마켓·SSG닷컴, 이제 '실리'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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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100일, '자회사 살리기' 분주
'1조 리스크' SSG닷컴 급한불 끄기 나서
CJ와 전방위 협력...대한통운에 물류 맡겨
G마켓·SSG 시너지는 모호...새 경쟁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한 지 곧 100일을 맞이한다. 정 회장은 회장 취임 후 SNS 활동을 접는 등 위기에 빠진 그룹을 살리기 위해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숨 가쁘게 지나온 지난 100일을 되짚어보고 그룹의 미래를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난 100일은 이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자회사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마트 적자의 원흉인 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며 인적 쇄신에 나서는 한편 6500억원 규모의 자금까지 조달하며 유동성 확보에 주력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엔 레저사업을 강화하도록 현금 1000억원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그룹 내 '아픈 손가락'인 두 이커머스 기업 G마켓과 SSG닷컴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두 회사의 물류사업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내실 챙기기에 나서면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일 CJ그룹과 전방위적인 '사업제휴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커머스 사업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

◆CJ와 '범삼성가' 연합, 이유는?

재계에선 '범삼성가' 연합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들로 사촌지간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세계그룹은 G마켓과 SSG닷컴의 물류사업을 상당 부분을 CJ대한통운에 맡겨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 경쟁력 강화 등 각 사 본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오픈 마켓인 G마켓은 자체 배송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중심으로 복수의 택배사들이 배송을 담당해왔다. G마켓은 익일 합배송 서비스 '스마일배송'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CJ대한통운도 비슷한 오네(O-N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스마일배송은 오후 8시까지 주문해야 다음날 상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자정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이 가능하다. G마켓은 판매자가 CJ대한통운의 도착보장 모델에 동의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배송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G마켓의 익일보장 택배를 CJ대한통운이 맡는다.

큰 변화는 SSG닷컴에 있다. 쓱배송과 새벽배송 등 자체배송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SSG닷컴은 CJ대한통운에 아예 배송을 맡기기로 했다. 특히 김포 NEO센터 두 곳과 오포에 지은 첨단 물류센터까지 CJ대한통운에 위탁할 예정이다. 양 측은 향후 물류센터를 CJ대한통운에 매각하거나 혹은 배송을 CJ대한통운을 비롯해 다른 택배사들도 배송에 참여시킬지 여부 등은 추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의 '사업제휴 합의서 체결식'에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왼쪽)와 임영록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세계]

◆투자자 '이탈' SSG닷컴, 배송 빼고 경쟁력 강화

SSG닷컴은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그룹 계열사 내 온라인 사업부문을 떼어낸 후 다시 합쳐진 회사다. 수도권 첨단 물류센터와 함께 전국의 이마트를 거점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해 왔다. 특히 이마트에 들어오는 다양한 신선식품 배송이 강점이다. 다만 대규모 투자로 전국에 물류센터를 짓는 쿠팡이나 압도적인 가격을 앞세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의 대결에선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지난해 103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SSG닷컴은 급기야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엑시트(투자비 회수)를 선언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 1일 풋옵션 개시일을 앞두고 FI가 투자한 돈 1조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고 있고 회사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마트는 지난해까지 풋옵션 발동 요건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금융부채에서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정에 없던 1조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신세계그룹은 FI와 긴급 협상에 돌입했고 지난 4일 새 계약을 체결했다. 올 연말까지 지분을 인수할 새 투자자를 찾고 투자자가 없을 경우 이마트가 지분을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풋옵션 효력은 사라졌다.

SSG닷컴의 쓱배송 차량.[사진=SSG닷컴]

◆G마켓·SSG닷컴 모호해진 시너지...새 경쟁력 갖춰야

현재 인수합병(M&A) 시장에는 11번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SSG닷컴 경쟁사들이 매물로 나와 있어 새 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CJ대한통운과의 협업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한 SSG닷컴은 그로서리(식료품) 분야에 집중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SSG닷컴은 그로서리 분야에서 이마트의 상품 선별과 소싱 등 1등 대형마트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다른 온라인몰 대비 만족도가 높다. 본래 강점인 그로서리에 힘을 쏟아 특화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게 SSG닷컴의 구상이다.

업계에선 G마켓을 인수해 SSG닷컴과 시너지를 노렸던 정용진 회장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물류 서비스에서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해 왔다. SSG닷컴은 지난해 G마켓 동탄 물류센터를 활용해 익일배송 서비스 '쓱1DAY배송'을 선보였다. 서비스 출시 후 매출이 증가하는 등 효과를 봤지만 앞으로 CJ대한통운에 물류사업을 맡기기로 하면서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에 물음표가 붙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류 비용에 부담을 느낀 신세계와 쿠팡의 물류사업 확장으로 주문이 줄어든 CJ대한통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협력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물류 부담을 던 G마켓과 SSG닷컴이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에 맞서 어떤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구사할지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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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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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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