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경남지역 18개 시·군은 1700개 의원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가 의사협회에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휴진대응 및 도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전날 오후부터 시군에서 등기 속달의 형태로 명령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명령 불이행 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18일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하게 된다.
경남도와 시군은 집단 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도 필요시 연장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약국에 대해서도 평소 대비 연장 운영을 요청했.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도내 병의원의 진료 중단으로 도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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