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지역이 현행 문화유산(녹지 및 도시외 지역)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된다.
인천시 지정 문화재 부용암 응진전 [사진=인천시] |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 지정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 지역은 현행대로 반경 200m가 유지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55곳 가운데 34곳 주변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시는 2014년 주민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문화재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된 후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문화유산 보존지역 기준을 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보존지역 축소로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한층 자유롭게 됐다"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