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사고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함안군이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16 |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사고일 당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올해는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보장 항목이 추가되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최대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와 보험금 지급실적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며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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