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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중형' 반발 속 "2심 봐야"...이재명 불똥 우려에 특검·檢 탄핵 채비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9: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12

민주 "2심까지 지켜봐야 한다"...신중한 태도
'대북송금 특검법' 별도 진행...검사 탄핵 가능성도
조국당 "검사 탄핵, 검찰권 남용 통제 효과적 수단"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검찰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사 탄핵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항소심 판단이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저희가 확인한 사실(진술 회유)들이 항소심에서 위법 행위를 판단하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뉴스핌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형사 사법 구조상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면 의미를 둬야 하지만 1심 유죄 정도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곧장 브리핑을 열고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점과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등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 대변인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판결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과 별개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들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공세했다. '방탄용 특검'이라는 지적에도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 경우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도 "아무런 협박이나 회유 없이 진술했다는 진술의 임의성이 중요하다. 법원이 그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검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탄핵 등을 요구하는 등의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사 탄핵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은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검사 탄핵 사유가 있을 경우 혁신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윗선인 이 대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대북사업 성과를 위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에 대해 '경기도 대북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해주겠다'는 묵시적 약속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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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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