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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이재명 수사 탄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7:08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7:10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000여만원도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北에 200만 달러 대납"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李 보고 여부는 무관"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총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방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문건 등에 따르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이나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남북회담 수행 명단에 경기지사가 누락돼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300만 달러를 다시 북한 측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보고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김 전 회장 진술에 대해서는 "경기지사에 대한 실제 보고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과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했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나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오는 7월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으나 이후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밖에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게 하는 등 3억34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쌍방울 측에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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