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특검 수사하는 최초의 사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
대책단은 이날 특검법 발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 부여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원지검은 2018~2019년쯤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공개한 옥중서신에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접촉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했다.
대책단은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듯 검찰은 전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