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6개월에 반발…"항소심서 결과 바뀔 것"
"김성태 정직, 이화영 거짓말쟁이 전제 깔아놓고 판결"
[수원=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재판장을 보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우 모루 판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증거를 본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수사기록에 검찰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이 즐비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이뤄지면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재판하고 판결했다"며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람인데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수출하고 이중 2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