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후 5개 특검법 발의
법조계 "수사 장애·특검 일반화 우려"
이원석 "입법권 남용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특검)법 발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검들이 현실화될 시 수사 인력 유출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장애와 사법 체계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수사 및 재판 지연 등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 대필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 특검법을 발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 22대 국회 출범 후 5개 특검법 발의
22대 국회 출범 후 5개 특검법 발의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치다. 21대 국회에서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예람 특검) 등 4년간 특검법 총 22개가 발의됐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드루킹 특검) 등 총 23개 특검법이 발의됐다.
과거 주요 특검의 수사인력은 80~100명 안팎이었다. 역대 최대 특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으로 이뤄졌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였다. 이예람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30명 등 80명 규모였다.
이를 미뤄, 만약 5개 특검이 현실화된다면 수백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 법조계 "수사 장애·특검 일반화 우려"
법조계는 이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검찰이 수사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검사 등 각 검찰청에서 특검에 파견하는 탓에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력 약화와 운영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나름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검사들이 특검 하나당 10명씩 총 50명만 빠져나가도 지방검찰청 한 개 정도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수사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앞으로 계속 특검법이 생겨난다면 검사에 검찰 수사관까지 다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원칙적인 사법 체계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검이 양산되다 보면 특검이 일반화될 수 있다. 그 많은 인력을 어디서 다 구할 거냐"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특검의 제도 남용과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도 있는데 이미 결과를 못 믿겠다고 보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래도 목적을 두고 특검이 만들어지면 결론을 정해놓고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제도 남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