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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끊길 수 있는 AI, 끊기면 안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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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픽·미 국방부, AI 사용 갈등
'의존형 vs 소버린 AI' 선택 고민
인프라 보호 위한 '열린 소버린 AI'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엔트로픽(Anthropic)과의 계약을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엔트로픽은 대형 언어 모델 '클로드(Claude)'를 개발한 회사로, 미국 국방부는 이 모델을 군사 작전과 정보 분석에 폭넓게 활용해 왔다. 그런데 양측은 "클로드를 어디까지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두 가지다. 엔트로픽은 자사 AI를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mass domestic surveillance)에 쓰는 것과 인간 개입 없이 발포까지 하는 완전 자율 무기(fully autonomous weapons)에 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엔트로픽·오픈AI·구글·xAI 같은 민간 회사들의 모델을 "법이 허용하는 모든 목적(all lawful purposes)"에 자유롭게 쓰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다. 세계 최강 군대와 민간 AI 스타트업이 "누가 사용 조건을 정할 권리가 있는가"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경태 CTO [사진=뉴스핌DB] 2025.12.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갈등은 한 가지 불편한 현실을 드러낸다. 오늘날 국가 안보의 심장부까지 들어온 AI와 클라우드가, 결국 몇 개 민간 기업의 정책과 가치관,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법·외교 전략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특정 회사의 이사회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군사·정보·경찰의 활용 범위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더 과감한 활용"을 요구하면, 민간 회사의 내부 원칙은 거센 정치·여론의 압력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역시 번역·검색·코딩·문서 작성에서부터 행정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 일부까지, 이미 외산 AI와 클라우드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가령 한국의 어느 부처가 외국 빅테크의 LLM API와 클라우드 위에서 데이터 분석·정책 시뮬레이션·재난 대응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어느 날 그 기업이 자체 정책을 바꿔, 특정 유형의 감시·정보 분석·국경 통제에는 모델을 쓸 수 없다고 선언하거나, 해당 국가와 관련된 서비스만 별도의 심사를 거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정권 교체, 국제 제재, 동맹국 간 갈등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곧바로 AI 서비스 중단과 기능 제한으로 번역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소버린 AI(sovereign AI)'라는 단어는 매력적인 해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개념을 둘러싼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소버린 AI가 국가주의·AI 국수주의로 흘러,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는 공식 AI"를 만들려는 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정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자국 모델을 여론 통제·검열·프로파간다의 도구로 활용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둘째, 모든 나라가 풀스택 독자 모델을 외치다 보면, 데이터·GPU·인력은 갈가리 쪼개지고 연구·산업 전체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소버린 AI가 데이터와 인프라의 국경을 더 높여 글로벌 협력과 상호 검증을 어렵게 만들 위험도 있다. AI가 국경마다 다른 규제·포맷·표준에 묶이면, 기업과 개발자는 각국 버전의 모델과 서비스를 따로 유지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떠안는다.

넷째, '국가 주권'이라는 수사가 붙는 순간, AI 투자가 군사·정보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교육·기후·복지 등 시민 삶을 바꾸는 영역의 혁신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OS·클라우드는 여전히 외국 회사에 의존하면서 겉으로만 국산 LLM과 국책 프로젝트를 내세우는 '명목상 주권'에 그칠 수도 있다. 레이블만 소버린일 뿐 실제 의존도는 더 깊어지는 역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의존형 AI'와 '소버린 AI' 중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폐쇄적 주권'이 아니라 '열린 소버린 AI'에 가깝다. 모든 것을 국산으로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끊기면 국가와 시민이 크게 다치는 층위만큼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일정 비율의 국가 데이터센터, 전력·네트워크, AI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확보하되, 이를 글로벌 클라우드·오픈소스와 상호운용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델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와 한국 사회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기초 모델 몇 개는 공공재 수준으로 확보하되, 이를 모든 상황에서 '국산 우선'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

행정·안보·핵심 인프라 등 끊기면 안 되는 영역에서는 자국·공공 모델을 기본값으로 쓰되, 연구·민간 서비스·글로벌 협업 영역에서는 오픈소스·외산 모델과 자유롭게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든 모델인가"가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끊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가"다.

여기서 국가가 통제해야 할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규칙이다. 어떤 질문을 막고 어떤 답을 지울지 정하는 방식의 통제가 아니다. 바로 ▲어떤 용도에는 이 AI를 절대 쓰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기본 서비스는 일괄 중단하지 않는다 ▲군사·정보 활용에는 반드시 인간 개입과 민주적 감시를 둔다 등과 같은 사용 프로토콜을 정하는 통제다.

이 규칙은 법과 독립 감독기구, 기술적 안전장치로 뒷받침돼야 한다. 평시에는 글로벌 빅테크와 나란히 경쟁·협력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기술적·제도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짜 의미의 소버린 AI다.

엔트로픽과 미국 국방부의 갈등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안보와 행정, 경제 시스템은 누구의 정책 변경에 의해 끊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외산 AI와 클라우드를 당연한 배경처럼 쓰고 있다.

다만 끊길 수 있는 AI 위에 나라 전체를 올려놓을 것인지, 끊기면 안 되는 나라를 위해 어느 정도의 버팀목과 선택권을 확보해 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어지는 소버린 AI 논쟁은 국산 LLM 자랑을 위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설계도의 이름이어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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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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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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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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