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공공시설 56곳을 대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자체 점검반 3개 팀 6명을 편성해 추진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문 [사진=울산시] 2024.06.07 |
주요 점검 내용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안내 표지 설치 여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및 임산부 탑승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안내 및 홍보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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