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보라)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오후 10시 4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직원에게 "헤이헤이, 야"라고 반말을 하고, 옆에 있던 사장 C씨에게 "X발, 개X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이후 C씨를 밀치는 행위를 지속해 식당 운영 업무를 20여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고, 현재 임신 중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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