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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9·19 남북군사합의, 신중한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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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유례 없는 2개 '동시 전쟁' 목도 착잡
군사강국 남북 간 전쟁 차원이 달라
군사적 우발충돌 없게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잘못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인선 되기 전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견지해 왔다. 지난 10월 7일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나 파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대통령실, 효력정지 먼저 나서지는 않을 듯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양상으로 인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감시정찰 제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가 다시 한 번 급부상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과 신원식 장관 체제의 현재 국방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2018년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합의를 했던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 소형 무인기들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용산까지 침투했을 때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꺼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합의 자체를 효력 정지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직접적인 중대 도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월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였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022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 비율이 57.1%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6.8%였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군사적 우발 충돌이다. 지상과 공중도 중요하지만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더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먼저 '합의 파기' 언급·실행 않을 듯

국방부가 2년마다 펴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할 당시 북한 군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 북한 군부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합의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합의 파기'를 먼저 언급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이 먼저 효력 정지나 파기를 선언하고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북한이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우리가 먼저 나서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명분을 주고 인상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했을 때 효력 정지나 파기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한 모두 어느 정도 감시정찰 능력이 저하되고 NDL 근처에서 포사격을 비롯한 각종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나 한미 모두 다른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8개월 만에 사상자가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8일 만에 사망자가 무려 8000명 가까이 나왔으며 부상자도 이미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23일 최접적 지역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이라면서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 화기 사격 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잘못된 합의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방부]

◆軍 존재 목적, 전쟁 억제·평화 수호 명심해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중동의 한복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중동 순방까지 해서 실제 '전쟁의 화약 냄새'를 맡고 참상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북한 위협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치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신사협정을 맺었던 9·19 군사합의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다시 한번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 강국인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남북 간에 군사적 우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신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신중하고도 면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한다.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와 군사적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다는 것을 새겼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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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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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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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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