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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9·19 남북군사합의, 신중한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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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유례 없는 2개 '동시 전쟁' 목도 착잡
군사강국 남북 간 전쟁 차원이 달라
군사적 우발충돌 없게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잘못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인선 되기 전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견지해 왔다. 지난 10월 7일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나 파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대통령실, 효력정지 먼저 나서지는 않을 듯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양상으로 인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감시정찰 제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가 다시 한 번 급부상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과 신원식 장관 체제의 현재 국방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2018년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합의를 했던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 소형 무인기들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용산까지 침투했을 때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꺼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합의 자체를 효력 정지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직접적인 중대 도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월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였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022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 비율이 57.1%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6.8%였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군사적 우발 충돌이다. 지상과 공중도 중요하지만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더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먼저 '합의 파기' 언급·실행 않을 듯

국방부가 2년마다 펴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할 당시 북한 군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 북한 군부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합의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합의 파기'를 먼저 언급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이 먼저 효력 정지나 파기를 선언하고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북한이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우리가 먼저 나서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명분을 주고 인상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했을 때 효력 정지나 파기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한 모두 어느 정도 감시정찰 능력이 저하되고 NDL 근처에서 포사격을 비롯한 각종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나 한미 모두 다른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8개월 만에 사상자가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8일 만에 사망자가 무려 8000명 가까이 나왔으며 부상자도 이미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23일 최접적 지역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이라면서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 화기 사격 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잘못된 합의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방부]

◆軍 존재 목적, 전쟁 억제·평화 수호 명심해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중동의 한복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중동 순방까지 해서 실제 '전쟁의 화약 냄새'를 맡고 참상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북한 위협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치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신사협정을 맺었던 9·19 군사합의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다시 한번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 강국인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남북 간에 군사적 우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신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신중하고도 면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한다.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와 군사적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다는 것을 새겼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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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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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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