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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9·19 남북군사합의, 신중한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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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유례 없는 2개 '동시 전쟁' 목도 착잡
군사강국 남북 간 전쟁 차원이 달라
군사적 우발충돌 없게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잘못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인선 되기 전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견지해 왔다. 지난 10월 7일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나 파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대통령실, 효력정지 먼저 나서지는 않을 듯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양상으로 인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감시정찰 제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가 다시 한 번 급부상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과 신원식 장관 체제의 현재 국방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2018년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합의를 했던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 소형 무인기들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용산까지 침투했을 때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꺼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합의 자체를 효력 정지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직접적인 중대 도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월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였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022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 비율이 57.1%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6.8%였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군사적 우발 충돌이다. 지상과 공중도 중요하지만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더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먼저 '합의 파기' 언급·실행 않을 듯

국방부가 2년마다 펴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할 당시 북한 군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 북한 군부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합의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합의 파기'를 먼저 언급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이 먼저 효력 정지나 파기를 선언하고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북한이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우리가 먼저 나서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명분을 주고 인상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했을 때 효력 정지나 파기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한 모두 어느 정도 감시정찰 능력이 저하되고 NDL 근처에서 포사격을 비롯한 각종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나 한미 모두 다른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8개월 만에 사상자가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8일 만에 사망자가 무려 8000명 가까이 나왔으며 부상자도 이미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23일 최접적 지역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이라면서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 화기 사격 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잘못된 합의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방부]

◆軍 존재 목적, 전쟁 억제·평화 수호 명심해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중동의 한복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중동 순방까지 해서 실제 '전쟁의 화약 냄새'를 맡고 참상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북한 위협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치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신사협정을 맺었던 9·19 군사합의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다시 한번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 강국인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남북 간에 군사적 우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신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신중하고도 면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한다.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와 군사적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다는 것을 새겼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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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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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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