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위원장, 출마시 기존 6개월→8개월로"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대표가 의견 수렴한 뒤 결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구성 권한을 기존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8개월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안건들이 특별한 이의 없이 다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
당무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의 건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준위와 시·도당 선관위 등의 구성 권한을 최고위로 위임키로 했다.
전준위 구성 권한을 최고위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당규상 전준위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시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시 사퇴 시한을 8개월로 늘리는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존에는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 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에 사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공정한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8개월 먼저 사퇴하도록 해서 임시 시·도당위원회를 개최하고 보다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당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부연했다. 추후 당헌·당규 TF(태스크포스)가 관련 사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대표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과 반대되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당대표 예외 규정은) 1년 전 사퇴 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예외적 상황을 추가·보완한 것"이라며 "당대표 1년 사퇴, 시·도당위원장 6개월 전 사퇴와 연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현재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 출마시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비롯해 당원권 강화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가 미뤄진 데 대해선 "대표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도 경청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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