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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김성주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당원, 전체 유권자 대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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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당원만 위하는 정당, 당 바깥 놓친다…의원 각자 판단 존중할 필요 있어"
"사회구조 문제에 능력 보여야…종부세 개선도 필요하지만 앞뒤 바뀌어"
"연금개혁, 소득보장·재정안정성 동시 추진해야…국민 노후 절박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당원이 아무리 100만명이 되어도 유권자는 수천만명이지 않나. 100만명이 수천만명의 생각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 민주당처럼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당원의 뜻만 좇게 되면 당 바깥의 유권자와 중간층을 놓친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한동안 정치권을 떠나게 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최근 당 안팎으로 대두되는 '당원권 확대' 논의에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6일 치러진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래, 민주당은 연일 '당원 민주주의'를 둘러싼 진통을 겪는 듯한 모습이다. 선거 결과에 당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지난 2주간 탈당 신청자는 2만명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당심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성난 당심은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원 민주주의의 중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원을 위해 당이 존재한다'는 시각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정당이 집권해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는 게 당원 가입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뜻을 무시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탈당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당원들을 잘 설득해 (탈당한 당원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김성주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27 pangbin@newspim.com

◆ "공통 철학 가져가되 다양한 목소리 나와야…다수당 책임 다했으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 김 의원은 22대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선 '친문 일색'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후광을 입어 다수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비판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일색으로 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아닌 유일 정당이었다면 하고 싶은 일대로 다 했겠지만 그건 1당 국가"라며 "국회는 여러 정당이 있는 게 맞고 한 당 내에는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은 공통 분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구와 가깝다'는 게 구분 기준이 된다면 그 정당은 단합된 정당이라 볼 수 없다"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에서 같이 일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거야(巨野)' 정국이 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책임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자면 대통령과 정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다"며 "결국 국회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싸울 땐 싸우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고, 다수당인 야당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싸움으로만 해결할 순 없고, 경우에 따라선 이번 연금개혁처럼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출생 ▲연금개혁 ▲의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관해 '우선순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심판론에 가장 큰 기반이 됐던 게 부동산 문제"라며 "실패는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뭘 실패했는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불합리한 측면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게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더 앞설 순 없다"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고통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불만을 먼저 해소해 주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 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 "미해결 과제 많아 아쉬워…연금개혁 3대 원칙 그대로 가져가야"

김 의원은 지난 4년의 임기를 회상하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고민에 비해 실천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코로나로 시작했고, 3년 동안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제대로 못 했던 안타까운 시기였다"며 "양극화나 소득격차, 저출생 해결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 코로나를 겪으며 의문이 들었던 의료체계 개혁 과제 등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눈물로 개혁 완수를 호소한 바 있다. 여당과의 협의 불발로 끝내 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 것에 관해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연금개혁에 있어선 엄청난 갈등과 홍역을 치른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추진,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 '국민과 함께' 추진 등이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또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엔 추진 당사자였던 특위 위원들이 의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선 참여하는 의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소득보장, 재정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당은 국민들의 절박한 노후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걸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보장·재정안정 동시 추진을 꼭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공적 활동에만 몰두하느라 주변을 챙기지 못한 데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저 자신을, 그리고 가족·벗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소박한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우고 살다 보면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웃어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27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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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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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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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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