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3일 시에 따르면 연령구분 폐지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일부,전액) 및 비급여(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동결보관비,약제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2월부터는 체외수정 횟수를 20회로 늘려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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