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의돼 이번 회차에 통과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지급 후회수를 골자로 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낸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전날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대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