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서 가결...與 의원 불참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 법은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가 될 경우 재의요구 행사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고 의장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의사진행을 하기로 예정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7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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