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지난 4월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불법의료광고 금지와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개정 및 신설. 또한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을 특정 상황에서 허락한다는 내용도 개정됐다. 윤리지침은 윤리적 가치관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 협회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치협의 윤리헌장과 지침개정은 협회원들인 의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의 목적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우선 불법의료광고 금지와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는 기존 윤리 헌장에서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 행위 노출 광고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불법의료광고 금지 조항은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및 개원가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2022년 12월 열린 제527회 정부 규제개혁혁신위원회에서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명확화'가 개선 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의료법과 심의의 간극은 크다. 규제개혁혁신위원회는 "의료법은 의료광고 시 비급여 가격공지, 일정조건을 총족한 치료전후 사진비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은 이를 금지하여 업계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불법의료광고 금지 관련 개정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인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의 경우 가격, 신기술 및 최신 장비 보유 여부, 환자들의 경험담, 가격 등이 치과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알 수 있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 소비자들은 정보가 없어 원하는 병원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면 이를 악용해 가격 담합이나 신기술 도입 금지와 같은 약속이 생겨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0~3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년간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충주시치과의사회는 협회 소속 회원들 모두가 의료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합을 유지, 환자들을 기망했다.
환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기록을 허용한다는 조항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윤리지침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폭언 및 폭행 등 기본적인 신뢰관계, 저해 상황의 경우에 한해 허락한다'고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환자에 대한 사전 공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환자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환자의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단순히 녹음 및 기록을 허용하기 전에 해당 자료의 보관 방법, 사용 용도 등을 명확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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