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규약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도가 마련해 각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조건부 승인을 받아 4개 시도가 동시에 고시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3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대전시] 2023.09.13 gyun507@newspim.com |
다만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다.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하게 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의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도 간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며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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