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규약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도가 마련해 각 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조건부 승인을 받아 4개 시도가 동시에 고시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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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3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대전시] 2023.09.13 gyun507@newspim.com |
다만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다.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하게 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의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도 간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며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