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알엘리베이터·대명이엔지·대진엘리베이터 불법적 합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에이알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입찰담합을 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 소재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3개 사업자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다.
대명이엔지와 에이알엘리베이터 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5.24 plum@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요청 다음 날인 17일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같은 달 28일 전달받은 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최저가로 써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같은 달 30일 동우1차아파트와 17억2317만원에 이르는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대명이엔지는 입찰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이엔지가 대진엘리베이터에 보낸 이메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5.24 plum@newspim.com |
공정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사의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개사의 담합으로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에이알엘리베이터는 2700만원, 대명이엔지와 대진엘리베이터는 각각 1300만원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 서민인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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