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입을 막고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업자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삼표레일웨이는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등을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했다.
부품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은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
결국 관련 시장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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