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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로, 허위·과장 순이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2:00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 혐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크루아상 전문점 '크라상점'의 가맹본부인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브로의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수치인 '순수익률 최소 36%, 최대 47%'이라고 표기한 창업설명서를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 제공했고 이 중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브로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이와 별개로 에이브로는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모두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브로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등 시정명령과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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