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위 덜미
시정명령,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3월30일까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은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원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일부 광고에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입했지만 일반 소비자는 레이어드가 합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레이어드는 겹겹이 붙였다는 뜻으로 통상 합판을 의미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안마의자의 외관 소재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봤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에 해당한다.
세라젬은 거짓 광고를 한 기간 동안 약 100억원의 매출(순매출 98억원)을 올렸다. 세라젬은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출 순위 1위 기업으로 안마의자 시장에서는 3~4위에 위치해있다.
권 소장은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라젬 안마의자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24 plum@newspim.com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