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관해 20일부터 격주로 배포
5분 안에 볼 수 있도록 편의성 높여...물리적 한계 극복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수사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사지식 등과 관련해 카드뉴스 형태의 교육자료를 격주로 배포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장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카드뉴스 형태 수사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 매달 2회 배포하기로 했다.
수사 교육자료의 명칭은 '수사반장(수사관을 반드시 성장시키는 수사 교육자료)'이다. 자료에는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사 측에서 보완수사나 요구 또는 요청한 내용이나 절차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된다.
또 각 시도청이나 개별 수사관들이 작성한 교육자료 중에서 우수 사례들도 소개한다. 경찰청에서 모든 자료를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덜면서 시도청이나 개별 수사관이 만든 우수한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첫 교육자료는 지난 20일 게시됐다. 교육자료는 경찰청 직원 포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 수사상담 오픈 카톡방 등 수사관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배포했다.
과·팀장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수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주요정책 알림' 서비스와 격주로 교차 배포한다.
카드뉴스 형태로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은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은 포털 게시판 게재, 책자, 교육기관 입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관 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업무에 바쁜 수사관들이 교육을 받으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다 교육기관 입소의 경우 모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등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바쁜 현장 수사관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기관에 입소하거나 강의로는 한계가 있어 5분 내에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수사 미진이나 과오나 최신 법령, 판례 등이나 수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사례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