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의교협 "의대증원 안해도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어"...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필수·지방의료는 시급한 문제...의대증원은 10년 후 효과"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 발표는 무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증원을 강행하지 않아도 정부의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세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과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법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4.05.20 jeongwon1026@newspim.com

취재진을 만난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이 있었다. 결정문을 읽으면서 판사님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지만 공공복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보고서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의대증원 집행을 정지했을 때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입학정원을 한번에 급격히 늘리는 경우, 의대생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매우 크다. 의대증원은 교수, 교원, 교육 기본시설 등 측면에서 현재 여건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고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의대증원이 없어도 정부의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지방의료는 현재 시급한 문제로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즉각 추진 가능하지만, 의대증원은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전의교협 부회장은 "교육부가 5월 30일에 입학정원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재판부는 5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 대학들은 대입정원 모집 공고를 중지해줄 것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간섭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만일 5월 29일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비대위원장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입학 정원 발표는 무효"라며 "교육부가 이를 뒤집기 위해 재심의를 해달라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면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서울고법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에 대한 적격성을 인정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의 회복과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원고 적격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세 가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