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국의대교수협회 "교육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중지하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2026학년도 시행계획에 내년 의대증원분 반영 요구
"총장이 증원 신청했어도 대학 내부에서 민주적 절차 거쳐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교육부를 향해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공] 교육부 공문

전의교협이 공개한 교육부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해당 입시를 치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적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전체 2000명)'에 대한 의정간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이다. 내년도 학생정원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세울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이를 두고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여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학 내의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면서 "이를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고,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전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 첨단 학과 신설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증원을 서두르는 명분은 의료 개혁"이라면서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의료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 측은 대학 총장이 교육부측 요구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대학에서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이며 현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큰 기여를 했음을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소위 '조국사태'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전의교협은 "이렇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처럼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무엇보다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