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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휴직급여 150만원→170만원 샹향…배우자 출산휴가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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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내달 저출생대응 종합대책 발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44.6%→50%↑
일·가정 균형 강화…육아휴직제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44.6%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이 경우 최대 150만원인 월 급여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초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다. 출산 이전 임신기간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50% 이상 상향조정…월 170만원 이상 높아질 듯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 대책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관계부처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일·가정양립'이다.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작업은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지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7년 신설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1995년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됐다.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80% 한도로, 고용보험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정부 지원 수준으로는 저출산 유인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총선 전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을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와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육아휴직 급여 보장, 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꺼내 들었다.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 추가 지급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서도 출산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의 육아휴직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손꼽힌다"면서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반 급여가 낮은 게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특히 외벌이하는 남성들의 경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운영이 힘들어져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에 그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 국가 중 17위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59.9%)보다도 한참을 못 미친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수준을 최소 50%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44.6%인데, 해외 주요 복지 선진국들은 60%를 넘는다"면서 "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한꺼번에 대폭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육아휴직을 써볼 수 있겠다는 인식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다른 부수적인 대책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저고위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를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꾸준히 늘어…남성 휴직도 급증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도 이미 검증됐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다. 여성이 9만672명, 남성이 3만5336명으로 여성이 약 2.6배 많다. 

육아휴직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7년간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배가량 늘었고, 차지하는 비중도 3배 이상 늘었다. 

또 남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한데,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자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득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4.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3.1%p 늘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확대…배우자 임신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급여와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까지 반영해 놨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고위 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련해,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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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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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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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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