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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휴직급여 150만원→170만원 샹향…배우자 출산휴가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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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내달 저출생대응 종합대책 발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44.6%→50%↑
일·가정 균형 강화…육아휴직제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44.6%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이 경우 최대 150만원인 월 급여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초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다. 출산 이전 임신기간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50% 이상 상향조정…월 170만원 이상 높아질 듯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 대책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관계부처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일·가정양립'이다.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작업은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지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7년 신설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1995년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됐다.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80% 한도로, 고용보험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정부 지원 수준으로는 저출산 유인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총선 전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을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와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육아휴직 급여 보장, 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꺼내 들었다.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 추가 지급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서도 출산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의 육아휴직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손꼽힌다"면서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반 급여가 낮은 게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특히 외벌이하는 남성들의 경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운영이 힘들어져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에 그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 국가 중 17위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59.9%)보다도 한참을 못 미친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수준을 최소 50%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44.6%인데, 해외 주요 복지 선진국들은 60%를 넘는다"면서 "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한꺼번에 대폭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육아휴직을 써볼 수 있겠다는 인식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다른 부수적인 대책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저고위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를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꾸준히 늘어…남성 휴직도 급증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도 이미 검증됐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다. 여성이 9만672명, 남성이 3만5336명으로 여성이 약 2.6배 많다. 

육아휴직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7년간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배가량 늘었고, 차지하는 비중도 3배 이상 늘었다. 

또 남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한데,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자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득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4.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3.1%p 늘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확대…배우자 임신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급여와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까지 반영해 놨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고위 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련해,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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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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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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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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