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육아휴직급여 150만원→170만원 샹향…배우자 출산휴가 한달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산위, 내달 저출생대응 종합대책 발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44.6%→50%↑
일·가정 균형 강화…육아휴직제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44.6%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이 경우 최대 150만원인 월 급여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출산 초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다. 출산 이전 임신기간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50% 이상 상향조정…월 170만원 이상 높아질 듯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 대책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관계부처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일·가정양립'이다.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작업은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지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7년 신설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1995년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됐다.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80% 한도로, 고용보험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관계 부처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정부 지원 수준으로는 저출산 유인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총선 전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을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와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육아휴직 급여 보장, 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공약을 꺼내 들었다.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 추가 지급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서도 출산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의 육아휴직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손꼽힌다"면서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일반 급여가 낮은 게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특히 외벌이하는 남성들의 경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 운영이 힘들어져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에 그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27개 국가 중 17위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59.9%)보다도 한참을 못 미친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수준을 최소 50%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44.6%인데, 해외 주요 복지 선진국들은 60%를 넘는다"면서 "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한꺼번에 대폭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육아휴직을 써볼 수 있겠다는 인식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다른 부수적인 대책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저고위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를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꾸준히 늘어…남성 휴직도 급증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도 이미 검증됐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다. 여성이 9만672명, 남성이 3만5336명으로 여성이 약 2.6배 많다. 

육아휴직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7년간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배가량 늘었고, 차지하는 비중도 3배 이상 늘었다. 

또 남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한데,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자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득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5913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4.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3.1%p 늘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확대…배우자 임신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급여와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까지 반영해 놨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고위 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관련해,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