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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공공기관 육아휴직 비율 공개…'일·가정 지수' 평가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3:59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평가 지표 신설
육아휴직 제도 개선·조직 문화 변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치 여부가 평가 점수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생활 양립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보니 공공기관부터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9시 30분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속에서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현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5%, 근로복지공단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한다. 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해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점수가 지표 개선을 통해 2.5점에서 2.0점으로 축소되고 일·가정 양립 노력은 0.5점으로 신설된다.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일·생활 양립과 관련된 지수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 편람을 수정, 평가를 위한 지표로 바꾸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일·생활 양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분야를 확대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운영진 역시도 서서히 조직 문화를 변화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람 등을 수정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평가에 일부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이같은 평가기준 개선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공공기관 근로자는 "사실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미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 역시 개선되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변화의 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 연구위원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을 우선 변화시키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육아휴직에 따른 인센티브 유인책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기업에는 어떤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도 논의해야 저출생 및 인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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