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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최하위...'자동 육아휴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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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육아휴직 기간 52주…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녀 모두 OCED 최하위 수준
기업규모별 편차도 심해…10인 미만 6.1%에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최하위에 수준이다.

소득 감소, 고용 불안, 사내 눈치,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등 여러 이유가 맞물리면서 제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 내 출산·육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국, 육아휴직 기간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사용률은 최하위

7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OECD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진=셔터스톡]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육아휴직 기간은 52주(1년)으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핀란드(143.5주)가 가장 길고, 이어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 순이다. 한국은 에스토니아에 이어 7번째다. 

특히 한국 남성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다만 2020년 기준 한국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녀 모두 20개국 중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2022년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1.9%에 불과했다. 기업 10곳 중 1곳만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규모별 차이가 극심하다.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5~9인 및 10~29인 사업체 각 6.1%, 11.9%였고, 30~99인 사업체 28.7%, 100~299인 이상 사업체 43.0%, 300인 이상 사업체 48.7%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용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이 높아졌다.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도 기업 규모별로 확연히 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로 절반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업체도 조사 대상의 20.4%에 이른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데는 소득 감소, 고용 불안, 사내 눈치,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특히 소득 감소 요인은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1순위로 꼽힌다. 외벌이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시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에 불과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다.

상위권에 위치한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칠레 100%,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로 나타났다.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도 59.9%로 60%에 육박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상한액 기준에 부합해도 150만원 중 일부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00만원대 초반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두 배가량 높여야 한다.  

이번 인식조사에 참여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라마다 물가도 있고 상황도 다르기에 금액으로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사 결과로는 받는 총액 대비 한 80% 정도면 육아휴직을 쓰기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근로자 선택권 부여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5개월간 출산에 따른 유급휴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당장 시행 가능한 제도라는 판단이다. 

[자료=통계청] 2024.05.07 jsh@newspim.com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나타났다. 엄마 육아휴직이 72.9%로 아빠 휴직(27.1%) 보다 약 2.7배 많았다. 

정부 내에서 출산·육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담당자는 "저출산 관련 정책 중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육아휴직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끔 한다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회사 내에서 결제받는 과정들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또는 사용자 눈치를 덜 보게 하는 방식으로 자동 육아휴직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벌칙 규정 등이 명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자동 육아휴직제라는 건 결국 신청 방식과 그걸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반드시 자동 육아휴직제를 써야 하는데,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처벌 금지 규정이나 벌칙 규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강 연구위원은 소득 감소 요인을 근로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급여가 80~90%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하는데, 당장 소득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억지로 자동으로 쓰라고 강요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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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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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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