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평택·당진항 및 대산항을 출·입항하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과 기름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기준 준수와 유창업체의 허위수거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기위해 마련됐다.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평택해경 대원[사진=평택해경] |
주요점검은 △세정수 처리 방법 및 배출 기준 준수 여부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여부 △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 여부 등이다.
해경은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선박 및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점검을 토대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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