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저소득 지역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며 부동산 중개보수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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