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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교체…심사동의자 55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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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일까지 의견제출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 이완규 법제처장 등 동의
조한창·박영재·박순영·이숙연도 이름 올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0·19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10일 추천위 구성과 대법관 후보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관 천거 대상자는 총 105명이었고 이 중 5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제청 후보 대상인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 5명이며, 여성은 6명이다.

이번 제청 대상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목됐다 낙마한 이균용(62·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앞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오는 13~27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며, 우리나라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추천위가 천거서와 의견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천위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을 포함해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며, 비당연직 위원 중 법관 위원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나머지 비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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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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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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