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상호 비방과 법적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오후 2시30분 부산지방법원 251호에서 열린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9일 오전 9시52분께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습을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경찰이 추적 끝에 약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서로 비방전을 펼치며 고소·고발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폭행 사건 재판에 피고인과 피해자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사건 당시 B씨는 재판 전 부산지법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자 근처 주차장에 있던 숨어 있던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급습했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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