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음에 항의한 고시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7일 새벽 5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B고시텔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C씨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C씨를 찾아갔다.
A씨는 C씨 방의 문을 열어 흉기를 휘두르며 "너 죽여 버린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협박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8일 오전 8시쯤 고시텔의 또 다른 이웃인 D씨가 자신이 요리를 할 때 악취와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넣은 것에 앙심을 품고 D씨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방에 있던 흉기를 D씨에게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 같은 놈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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