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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보도·손배소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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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시계 의혹은 국정원 기획' 시인 기사는 손배소 인정
이 전 부장 언론 유출 의혹 제기는 손배소 인정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을 보도했다.

해당 논평에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본인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와 논평 각 1건씩에 대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며 노컷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기사와 논평 모두 허위사실 적시이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노컷뉴스 측이 기사나 논평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대법원은 논두렁 시계 의혹이 국정원의 기획이었고 이를 이 전 부장이 시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부장이 해당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내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해당 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피고들은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도 당시 논란이 됐던 원고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 및 그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보다 더 주안점이 있었고,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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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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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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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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