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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민정수석 부활은 사정기관 장악·사법리스크 대응용"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9:40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 구축되지 않을까 우려"
"법사위원장, 당에 맡으라면 기꺼이 맡는다...아마 잘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을 인선한 데 관해 "사정기관 장악용이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원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인사권에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은 장악이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박 의원은 "검사를 임명하거나 할 때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나"라며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주요 인물에 대한) 캐비닛이 구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으로 "참모들에게 '일선 민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데 관해 "소개하면서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 사실 민심이라고는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일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곧 임기가 종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인사부터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 동의를 표했다.

또 박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조건부 수용론'을 언급한 것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시한 내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발동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라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저하고 이양수 수석이 협상을 했다. 협상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뒤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시더라"라며 "테이블 선상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올려놓으신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양수 수석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박 의원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이 법사위원장) 맡으라면 맡아야 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스스로 "아마 잘할 거다"라며 "왜냐하면 저는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7개월간 했다. 그때 군사법원법 개정이라든지 굵직한 걸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놓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엔 "개념상으로 보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는 명분이 잘 성립이 안 된다. 결국 다 투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국회법상 투표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다. 원래부터 국민의힘 몫 이런 건 없다"라며 "명분도 있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의장까지 승인했던 본회의 일정을 마비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저희가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 운영하면 22대 국회 때 법사위 못 가져간다. 자기네들이 명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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