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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누가 관리할까

기사입력 : 2024년05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4일 09:00

박수정 화우 변호사

지난 설날 무렵의 일이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 늦게 귀경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 무렵. 부모님이 챙겨 주신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하필이면 모든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춰 있었다.

엘리베이터 1대가 고장나고 옆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점검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모든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중지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필자의 집이 초고층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짐을 들고 10개 층 이상의 비상계단을 힘겹게 오르다 보니, 평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원망스럽기도 했던 새벽이었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필자가 아주 어릴 때 살던 5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했는데 이후 이사한 고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출퇴근하는 사무실 빌딩 또는 지하철 역사나 관공서 등 우리의 도처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승객용 엘리베이터로서 승강기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승강기와 엘리베이터는 표기방법의 차이일 뿐 사실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강기는 엘리베이터의 상위 개념이다.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라고 정의하면서, 그 하위법령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휠체어리프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는 승강기는 다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구조나 용도별로 세분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용도에 따라 승객용, 병원용, 장애인용, 피난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11가지로 세분된다. 에스컬레이터나 휠체어리프트도 용도별로 각각 5가지 및 2가지로 세분되고, 또 구조별로 따로 세분되니 승강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필자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처럼 법적으로는 건물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제64조에 따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6층 이상 건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이더라도 각층 거실 바닥면적이 300㎡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의무적 설치 대상이 아닌데도 요즘에는 건축주들이 이용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과연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 지난 설 연휴에 우리 집 아파트의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하 '승강기 관리자') 또는 '위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업무 수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 관리자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관리업무 수탁자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통 승강기 점검,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 책임을 맡긴 경우, 승강기 소유자는 더 이상 관리주체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A회사는 B업체와 계약을 맺어 그 소유의 승강기 22대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후 B업체가 승강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B업체는 A회사가 해야 할 안전점검을 대행한 것일 뿐 관리주체는 여전히 승강기 소유자인 A회사라고 판단하고 A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관리업무 수탁자가 존재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관리업무 수탁자이고, 승강기 소유자는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라5150 결정).

행정법상 '대행'은 어떤 사실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것일 뿐 대행을 맡긴 자의 책임과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며 행위의 법률적 효과는 본래 권한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위탁'은 위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수탁자에게 이관되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및 권한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 효과도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위 사례에서 A회사와 B업체 사이의 계약서에 따르면 단순히 안전점검이라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안전점검 업무 일체의 권한 과 책임을 B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승강기 소유자자 아니라 관리업무 수탁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상 위탁의 법리'에 따를 때 당연한 판단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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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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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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