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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이돌 베끼기' 논란...가수 컨셉 독점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1:11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어도어의 대표 사이에서 경영권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과정에서 어도어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가수의 연예 활동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사진, 안무 등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창작적 표현'이 아닌 결과물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창작물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는 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문제된다. 저작권법은 사상, 감정 등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나 컨셉 등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두어 풍부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청순하고 청량감 있는 소녀의 이미지, 솔직하고 당당한 주체적인 모습과 같이 아이돌 가수의 추상적인 컨셉 등은 특정 가수가 독점할 수 없다.

이용해 변호사.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 가수의 컨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저작물의 다른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수의 헤어, 메이크업도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가수의 헤어나 메이크업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것이 아닌 이상, 통상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결과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만을 가지고 비교한다.
아이돌의 컨셉 등이 표현된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이돌의 컨셉 등은 주로 대중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시각적 결과물로 표현되므로, 흔히 그 결과물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근거로 권리침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한다.

안무의 경우 여러 춤 동작이 노래의 흐름, 분위기, 가사진행 등에 맞게 유기적으로구성되어 완결되는 등 일련의 춤 동작과 몸짓 등이 창조적으로 조합·배열된 안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라면 권리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개별적으로 분절된 춤 동작만을 대비하여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돌 가수의 컨셉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고, 그러한 컨셉 등이 표현된 결과물을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활용 등이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적 표현, 실질적 유사성, 성과 등과 같이 법적 평가가 필요한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일단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해당 결과물 사용 등의 금지까지 인용될 수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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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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