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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이돌 베끼기' 논란...가수 컨셉 독점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1:11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어도어의 대표 사이에서 경영권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과정에서 어도어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가수의 연예 활동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사진, 안무 등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창작적 표현'이 아닌 결과물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창작물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는 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문제된다. 저작권법은 사상, 감정 등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나 컨셉 등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두어 풍부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청순하고 청량감 있는 소녀의 이미지, 솔직하고 당당한 주체적인 모습과 같이 아이돌 가수의 추상적인 컨셉 등은 특정 가수가 독점할 수 없다.

이용해 변호사.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 가수의 컨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는 저작물의 다른 요건인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수의 헤어, 메이크업도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가수의 헤어나 메이크업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것이 아닌 이상, 통상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결과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만을 가지고 비교한다.
아이돌의 컨셉 등이 표현된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아이돌의 컨셉 등은 주로 대중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시각적 결과물로 표현되므로, 흔히 그 결과물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근거로 권리침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한다.

안무의 경우 여러 춤 동작이 노래의 흐름, 분위기, 가사진행 등에 맞게 유기적으로구성되어 완결되는 등 일련의 춤 동작과 몸짓 등이 창조적으로 조합·배열된 안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라면 권리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개별적으로 분절된 춤 동작만을 대비하여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돌 가수의 컨셉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고, 그러한 컨셉 등이 표현된 결과물을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활용 등이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적 표현, 실질적 유사성, 성과 등과 같이 법적 평가가 필요한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일단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해당 결과물 사용 등의 금지까지 인용될 수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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