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강주택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20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부산시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관련된 필요한 사항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사고 조사 및 처리,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사고가 발생된다면 신속한 조사 및 2차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산시는 중대건설사고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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