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원 참여해야 촬영..."가족 앞 항의하기 어려워"
형사 고소·민사 소송 어려워..."사기죄 성립 가능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지난 2022년 1월 A씨는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관에 방문했다. 가족 10명과 함께였다. 업체에선 처음엔 무료라고 했지만 막상 촬영이 끝난 후에 사진 원본과 액자 계약금으로 160만원을 요구했다. 원본 사진 120장의 품질이 현저히 낮았다. 액자 가격도 시중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6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 B씨는 지난 2022년 9월 SNS 플랫폼 배너 광고를 보고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에 참여했다. 업체에선 액자와 의류 대여, 모든 촬영에 대한 비용이 무료라고 했다. B씨의 촬영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웨딩과 캐주얼 컨셉으로 사진 약 400장을 찍었다. 업체는 액자 한 개에 들어가는 사진 외에 다른 사진은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액자와 사진 원본 파일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150여만원을 냈다.
무료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준다고 광고하고 촬영 현장에서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는 과거부터 반복된 상술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광고하고 사진 촬영을 마치고 많게는 수백만 원대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선 결제하지 않으면 사진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한다며 결제를 유도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 준비한 시간을 아까워하고 가족들 앞에서 항의 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사진 촬영 예약 안내문도 가족 1인이라도 불참 시 촬영이 불가능하다며 업체는 전원 참여를 요구했다. B씨는 "상담실에서 실랑이를 30분은 했지만 원본만 살 수 없다고 했다"며 "하루 종일 고생한 사진들이 너무 아까웠고 어머니 아버지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C씨도 지난달 비슷한 일을 겪었다. 무료 촬영에 당첨됐다면서 업체 측에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예약금 입금과 예약을 종용했다. C씨는 "주변에서 사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친구들이랑 있으면 모를까 가족들이랑 있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진 촬영 관련 사기는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진 촬영 관련 상담 건수가 2021년 2049건에서 2023년 2302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건수도 늘었지만 환불은 쉽지 않다. 사진 촬영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건수는 지난 2021년 198건에서 지난해 329건으로 늘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해 합의를 권고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도 쉽지 않다. 김한규 변호사(법률법인 공간)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금전을 편취해야 성립되는데 소비자가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성립하기 어렵다"며 "기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스스로 판단 아래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쉽지 않다"며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왜 지급했는지 해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