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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로맨스스캠' 사기, 외로운 당신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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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일론 머스크'에게 당한 '돼지도살'은 무엇?
KBS1 '추적 60분', 2024 신종 '로맨스스캠' 추적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랑과 신뢰를 가장한 사기 범죄, 신종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해 더욱 치명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종 로맨스스캠 범죄를 '추적60분'팀이 심층 취재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로맨스스캠 피해자.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 핑크빛 SNS 대화, 수 억대의 금전 피해로 돌아와

강장미(가명, 40대 여)는 SNS를 통해 만난 한 외국 국적의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다. 이 남성은 강 씨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사연을 공유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강 씨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처음에는 제가 심적으로 외로웠고, 그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고맙고 연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 강장미(가명)와의 인터뷰 중.

이 남성은 천재지변, 가족의 질병 문제, 세관 비용 등의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강 씨가 범인에게 송금한 돈은 3억 원에 달했다. 강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은 멀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조직을 운영화고 있었다.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또다른 여성 윤주혜(가명, 40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SNS에서 알게 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고, 돈까지 보냈다. 2개월 사이 2억 7천만 원을 송금하자 남성은 연락이 두절됐다. 윤씨는 해당 남성에게 받은 사진과 정보를 토대로 그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서울의 한 식당, 사진 속 남성을 찾았지만 그는 윤씨가 알던 그 남성이 아니었다. 해당 남성 역시 자신의 사진이 도용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 일론 머스크라 믿었던 SNS 친구, 그러나 현실은?

정지은(가명)은 지난해 7월 동경하던 자칭 '일론 머스크'와 SNS 친구가 됐다. 그는 자신이 일론 머스크라고 주장하며 신분증과 사진 등을 보내줬다. 정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나, 일론 머스크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과 영상통화까지 한끝에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기꾼들은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일론 머스크를 사칭하여 접근했다.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범인은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정씨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 2개월에 걸쳐 7천만 원의 투자를 한 정씨, 하지만 해당 코인 거래 사이트는 가짜 피싱사이트였다. 정씨가 믿었던 자칭 '일론 머스크'는 누구였을까? '추적60분'팀은 정씨의 SNS 친구였던 해당 남성의 정체를 추적했다.

■ SNS 뒤의 그 남자, 글로벌 범죄 조직의 실체

'추적60분'팀은 신종 로맨스스캠 국제조직을 추적해 온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통해 로맨스스캠 조직의 실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로맨스스캠 사기의 배후에 국제 범죄조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국정원은 경찰과의 공조로 로맨스스캠 국제 조직원 중 일부를 국내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추적60분'팀은 나이지리아 현지 취재를 통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한 범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온라인으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밝혔다. 특히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고 말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외로운 현대인을 대상으로한 로맨스스캠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사진 = KBS 제공] 2024.04.18 oks34@newspim.com

지난 2022년, 싱가포르의 공영 방송사 CNA는 아시아 지역의 로맨스스캠 조직의 은신처에 잠입 취재해 보도했다. 해당 방송을 취재한 프로듀서는 '추적60분'팀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로맨스스캠의 표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돼지로 지칭하며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는 과정을 살을 찌운다고 표현한다.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이라는 사기 수법이다.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

안지영(가명, 30대 여)씨는 일본 유명 배우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갔다. 팬레터로 시작된 관계는 채팅으로 이어졌고, 금전 요구가 잇따랐다. 그는 팬클럽 회원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2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뒤에야 사기임을 눈치챈 안씨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사건 해결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추정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최근 4년간 2020년 3억 7000만 원에서 2023년 55억 1000만 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로맨스스캠 범죄 특성상 신고율이 낮아 암수범죄(暗數犯罪,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구제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범죄 조직 상당수가 해외에 기반을 둔 탓에 국내외 공조 수사의 어려움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범의 통장에 대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맨스스캠 범죄에 대한 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거짓으로 신뢰를 얻고 금품을 편취하는 신종 로맨스스캠 범죄,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남기는 신종 사기 범죄를 추적한다. '추적60분' 1364회, '외로운 당신에게, 신종 로맨스스캠 사기' 편은 4월 19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1에서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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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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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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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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