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하세요."
경남 하동군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하동군]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1억4880만원을 투입해 총 181대(승용 69대․화물87대․이륜23대‧굴착기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차 보급 물량 132대(승용50대, 화물60대, 이륜20대, 굴착기2대)의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보급 물량 중 전기승용차 배정 물량은 일반 40대, 택시 5대, 우선순위(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생애 최초 구매·소상공인 등) 5대이고, 전기화물차는 일반 36대, 택배 12대, 중소기업 생산 차량 6대, 우선순위 6대이다. 우선순위 조건은 동일하다. 전기이륜차 배정 물량은 일반 14대, 배달용 4대, 우선순위 2대이며 전기굴착기도 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 470만원~1245만원 ▲화물차 600만원 ~1586만원, 소형특수(냉동탑차) 1866만원 ▲이륜차 112만원~270만원 ▲전기굴착기 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도 차종별로 구분되며, 승용차는 ▲택시 3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30%)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초소형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화물차의 추가보조금은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50만 원(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택배용 차량은 국비 지원액의 10%이며, 이륜차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기존 내연 기관 폐차 시에는 최대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전기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이며 선정 방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신청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므로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연 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하동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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