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
6급 경감 근속승진 규모 40→5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비율이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경감 인원이 늘면서 거론되는 인사적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경감 근속승진 가능인원 규모를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경감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첫해 기준으로 기존보다 경감 근속승진자가 1000여명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승진 규정 개정은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이 반영된 조치다. 방안에는 민생 현장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명에 대한 직급 상향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1년 단축하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 역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번 정부 방안과 관련된 근속 승진기간 단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감은 공무원 6급에 해당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반장, 일선 경찰서 계장과 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또는 팀장으로 보임된다.
하지만 경감 근속승진 비율 증가로 앞서 근속연수 감소 등으로 인해 경감이 늘어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인사적체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감 근속기간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 단축 이후 경감 인원은 2021년 1만189명에서 지난해 7월 기준 1만903명으로 늘었다.
인원이 늘면서 같은 경감 계급 보직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해 이전 경위급 보직을 받은 사람으로 나눠지기도 했다.
일선 경찰서 A경감은 "근속 승진 폭이 확대되는 건 현장 경찰 입장에서는 좋다"면서도 "경감이 되더라도 같은 직급에서 누구는 팀장, 팀원이면 직급에 맞는 보직 받으려고 소모적인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근속승진 비율 증가로 경감 인원은 늘겠으나 경감도 실무자임을 전제로 인사 지침등을 개정했고 요건에 맞는 보직을 배정하고 있어 인사적체 우려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근속승진 비율 증가로 경감 인원이 늘겠으나 인사 적체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근속기간 단축 후에 경감도 실무자임을 전제로 하면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 인사 지침 등을 개정하면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